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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미성년자도 1800만원 내면 '하이패스'

입력 2019-02-22 10:54   수정 2019-02-22 10:56

경찰, 미성년자 출입 조사했지만…'무혐의' 처리
버닝썬·경찰 유착 증거, 조사 중





버닝썬에선 돈만 있으면 미성년자도 '하이패스'였다.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과거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경찰이 무혐의로 처리한 사건이 있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관계자 측은 해당 사건을 경찰과 버닝썬의 유착 사례로 보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버닝썬 내 미성년자 출입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다.

해당 미성년자 A 군은 지난해 7월 부모의 돈을 훔처 버닝썬에 갔다가 어머니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 군은 버닝썬에서 술값 1800만 원을 미리 입급해 일명 '하이패스'로 입장했고, 80만 원짜리 고급 샴페인 20병을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진행될 때에도 담당 팀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고, 미성년자인 A 군을 소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버닝썬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이 무혐의로 넘어간 것에는 전직 경찰 강모 씨가 관련돼 있다고 보고 소환 조사를 벌였다. 강 씨는 해당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과거 강남경찰서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버닝썬은 지난해 11월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입건됐던 김모 씨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며 "심지어 경찰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며 폭로하면서 유착 의혹에 휩싸였다.

여기에 버닝썬 VIP룸에서 마약, 성폭행 등의 범죄 행각이 벌어졌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14일 버닝썬과 역삼지구대를 압수수색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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