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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신의칙 미인정 유감…면밀한 검토 뒤 상고 결정"

입력 2019-02-22 15:52  



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2심 소송에서 패소한 데 대해 “면밀한 검토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22일 “‘신의성실 원칙(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 같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기아차는 이어 “소송 외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자율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이날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0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 소송에서 원고(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핵심 쟁점이 된 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 1항이다. 근로자들의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한다는 것이다.

기아차는 앞서 통상임금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서 미리 쌓아둔 약 9777억원의 충당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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