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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영업손실' 차바이오텍, 관리종목 해제

입력 2019-02-22 21:41  

바이오기업 특례 적용 첫 사례


[ 노유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제약·바이오기업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도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는 특례적용 첫 사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이었던 차바이오텍의 소속을 오는 25일부터 중견기업부로 변경한다고 22일 공시했다. 차바이오텍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연속으로 별도 기준 영업적자를 내 지난해 초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다.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해제는 지난해 12월 도입한 ‘상장관리 특례적용’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제약·바이오기업 상장관리 특례방안’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바이오기업은 4년 연속 영업적자를 내도 관리종목 및 상장폐지 대상 지정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정부 지침에 맞게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시가총액이 1000억원을 넘는 기업 등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차바이오텍의 관리종목 해제는 상장관리 특례적용을 받은 첫 번째 사례”라며 “특례적용 신청을 계속 받고 있어 적용 기업이 더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바이오텍이 지난해에도 영업적자를 냈다면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하지만 최근 발표한 지난해 영업이익은 별도 기준 36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실적발표 전 신청한 특례를 적용받지 않더라도 감사보고서가 최종 확정되면 관리종목이 해제될 예정이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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