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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에게 마약 판매한 사람은 버닝썬 직원

입력 2019-02-27 15:46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위 이모 씨가 최근 마약 혐의로 구속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의 직원과 과거 함께 투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법은 2015년 2월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모 씨의 마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1년 12월~2014년 6월까지 총 15차례 코카인과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엠디엠에이(일명 '엑스터시'), 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에게 코카인과 필로폰 등을 판매하고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투약하기도 한 인물은 버닝썬 직원 조모 씨였다. 그는 2014년 5∼6월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코카인을 판매했다. 서울 강남구 모 클럽 화장실에서 이 씨와 함께 코카인을 흡입하기도 했다.

마약이 오간 장소는 클럽 아레나를 포함한 강남 클럽 세 곳과 인근 주차장 등으로 확인됐다. 클럽 화장실이나 강원도의 리조트 등에서 실제 투약이 이뤄졌다.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시작된 버닝썬 사건은 마약류 투약과 유통, 성범죄, 경찰 유착 등으로 의혹이 번지고 있다. 마약류 투약 및 유통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 씨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클럽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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