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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개원도 못하고 폐원되나

입력 2019-03-03 18:24  

4일 시한…개원 불가능 상황
제주시 "취소 청문절차 밟을 것"



[ 임동률 기자 ]
국내 첫 투자개방형 병원인 녹지국제병원(사진)이 병원 개원조차 못한 채 의료사업 허가를 취소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4일까지인 개원 시한을 앞두고 녹지 측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다.

제주도 관계자는 3일 “녹지 측이 지난달 26일 병원 개원시한 연장 요청과 함께 여러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녹지병원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공식 입장을 4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지병원은 개원 시한인 4일까지 병원 문을 열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녹지 측은 지난달 14일 제기한 조건부 개원 허가 취소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병원 개원 시한을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는 병원을 예정대로 개원하지 않으면 녹지병원의 의료사업 허가 취소 청문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청문위원회를 구성한 뒤 의료사업 취소와 관련해 녹지 측의 의견을 듣고, 열흘 내 청문 결과를 토대로 의료사업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도의 녹지병원 의료사업 취소 관련 청문 기간에 녹지 측이 청문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도 관계자는 “사업취소 청문 절차는 최장 한 달여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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