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 10년 만에 신영·한투·대신證 3곳 예비인가…핀테크·재산관리 플랫폼, '혁신성' 높은 점수

입력 2019-03-03 18:43  

부동산신탁 10년 만에 신영·한투·대신證 3곳 예비인가…핀테크·재산관리 플랫폼, '혁신성' 높은 점수

부동산신탁社 11곳→14곳…증권 계열이 '싹쓸이'
리츠·재산증식 역량 우수…기존 PF와 시너지도 기대
NH농협·이지스자산 등 유력 후보기업들 탈락 이변



[ 김대훈/조진형 기자 ] 4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10년 만에 부동산신탁회사에 진입하는 3개사 모두 증권 계열이다. 신영자산신탁과 대신자산신탁은 증권사 중심의 컨소시엄이고, 한투부동산신탁은 계열사를 통해 증권업을 하고 있다. 이들 3개사는 6개월 안에 본인가를 통해 관리신탁·개발신탁 등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신규 라이선스를 받을 예정이다.

쟁쟁한 금융회사들이 대거 참여한 이번 부동산신탁 인가전에서 승부는 혁신성과 사업 시너지 부문에서 갈렸다.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부동산신탁업을 통해 개인 간(P2P) 금융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도심재생사업 등 신사업을 제안했다. 또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나 리츠와의 시너지, 재산 증식 도우미로서 역량을 높이 평가받았다.


사업 제안 ‘혁신성’이 승부처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중심이 된 한투부동산신탁은 다양한 업권을 대표하는 주주들 역량이 높게 평가됐다. 이 컨소시엄에는 우리은행, 현대해상, 카카오, SH공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금융위원회가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는 “부동산신탁과 핀테크(금융기술), 정보통신기술(ICT)과의 결합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2030세대에 대한 사업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높게 평가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와 카카오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함께 설립한 파트너다. 부동산 온·오프라인 연계(O2O) 업체 다방도 참여했다. 한투부동산신탁은 P2P 플랫폼을 활용한 ‘책임준공형 관리 신탁’사업을 제안했다. 자금이 많지 않은 2030세대 재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이다. 또 우리은행과 SH공사를 주주로 끌어들이면서 안정성도 보강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금융그룹은 부동산신탁을 통한 도심공원 조성사업, 폐산업시설 활용사업, 창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의 ‘공공성’을 인정받았다. 대신금융그룹은 이번 인가로 부동산금융업 관련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대신증권이 부동산 PF를 맡고, 대신저축은행이 자금 조달, 대신자산운용이 펀드 운용 등을 나눠 맡는 방식이다. 대신증권 산하 부실채권(NPL) 투자 및 부동산 시행사인 대신F&I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한남을 개발하면서 하나자산신탁을 관리형 토지신탁사로 썼다. 앞으로는 이를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개발 과정의 모든 작업을 직접 할 수 있다.

신영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이 손잡은 신영자산신탁은 중소형 빌딩 소유주에 대한 종합재산관리 플랫폼과 노후·낙후 지역 재생 및 개발 프로젝트 등을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외부평가위는 “계획의 혁신성이 인정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돈 되는 ‘차입형 신탁’은 2년 후 가능

가장 유력했던 NH농협금융지주·농협네트웍스 컨소시엄은 탈락했다. 대형 금융지주로서 이번에 신청서를 낸 유일한 은행 계열이었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부동산자산운용업계 강자인 이지스자산운용·마스턴투자운용 컨소시엄도 고배를 마셨다. 지난해 11월 예비인가에는 이들을 비롯해 부국증권, SK증권·바른자산운용 컨소시엄, 진원이앤씨, 큐캐피탈파트너스, 스톤브릿지 컨소시엄 등 총 12곳이 신청서를 냈다.

신규 인가를 받은 부동산신탁사는 2년 후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를 할 수 있다.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수탁받은 땅을 개발할 때 사업주가 아니라 신탁사가 직접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이다. 신탁사가 부동산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평가돼 왔다.

부동산신탁사는 현재 11개에서 연내 14개로 늘어난다. 그동안 안정적인 시장 성장을 영위했지만 부동산 경기 하강 국면이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번 인가 이후에도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 진입 효과와 시장의 경쟁 상황을 지속 점검해 추가 인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조진형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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