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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 "유테크, 관리종목 지정우려…주권매매거래정지"

입력 2019-03-04 07:30   수정 2019-03-04 08:0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테크가 관리종목에 지정될 우려가 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정지 기간은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시점부터 30분 경과시점까지다.

유테크는 최근 3사업연도 중 2사업연도에서 자기자본의 50%가 초과되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했다. 감사보고서에서 해당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이 코스닥시장본부 측 설명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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