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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임직원 화합으로 새출발"…업무상 징계 불이익 없앤다

입력 2019-03-04 12:46  

대한항공 창립 50주년 맞아 직접 발의


대한항공이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징계를 받은 직원의 불이익을 해소 하기로 했다.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4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업무 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직원이 실수를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며 “능력을 발휘하고 불이익을 없애 임직원간 화합으로 새출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미래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직접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업무상 실수로 징계를 받은 직원에게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징계 받았던 임직원 1000여 명은 승진, 승급, 해외 주재원 선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성희롱과 횡령, 민형사상 불법 행위, 고의적 중과실 사례 등은 제외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임직원이 업무에 집중하고 역량을 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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