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국민연금, '주총 1호 기업'에 반대표…상장사들 긴장

입력 2019-03-04 17:50   수정 2019-03-05 09:01

"경영성과 고려할 때 과도"
넥센타이어 주총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에 반대
총수 재선임 안건 올리는 대한항공·금호석유화학 등 촉각



[ 김익환 기자 ] ▶마켓인사이트 3월4일 오후 4시15분

국민연금이 올해 ‘정기 주주총회 1호’ 상장사인 넥센타이어의 일부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총수의 재선임 안건을 올리는 대한항공 금호석유화학 사조오양 등 상장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기관투자가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가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연금은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연금은 주총을 앞두고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달부터 미리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유 지분이 10% 이상이거나 국내 주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이상인 상장사들이 대상이다.

4일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넥센타이어 주총에 상정된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 안건에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사 5명의 보수한도액으로 60억원을 배정하는 안건이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경영 성과를 감안할 때 보수가 과도하게 많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배경을 설명했다. 지분 7.8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반대했지만 해당 안건은 주총을 통과했다. 그러나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국민연금이 지분을 가진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는 평가다.

대한항공은 이달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올릴 것이 유력하다. 대한항공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 특별결의 사안이다.

‘물컵 갑질’ 등으로 물의를 빚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국민연금이 책임을 묻기로 하면서 조 회장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대한항공 지분 33.74%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지분도 11.56%에 이른다. 국민연금 지분이 적잖은 만큼 조 회장 선임 안건이 통과될 것이라고 장담하기 어렵다.

오는 29일 열리는 주총에 상정되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재선임 안건도 관심이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확정받았다. 배임죄가 확정된 박 회장 재선임에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난 1월 공개한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에서 횡령·배임이 발생한 투자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24.70%이며 국민연금은 8.45%를 보유 중이다. 다른 기관투자가들이 국민연금의 뜻을 추종할 가능성이 높아 재선임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조오양은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지홍 사조해표 상무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 상무는 사조해표와 사조씨푸드, 사조동아원, 사조시스템즈 등 계열사 9곳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조오양 지분 5.17%를 보유 중인 국민연금이 주 상무의 재선임 안건에 반대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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