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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일만에 풀려나게 된 카를로스 곤 前 일본 닛산 회장

입력 2019-03-05 16:16   수정 2019-03-05 16:19

특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00일 넘게 수감 상태인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보석 청구를 두 번 기각당한 끝에 얻어낸 결과다.

NHK 등 일본언론들에 따르면 도쿄 지방재판소는 이날 곤 회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금은 10억엔(약 100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할 수 있지만, 법원이 기각하면 곤 회장은 곧 풀려날 것이라고 NHK는 내다봤다.

르노-닛산-미쓰비시 자동차 3사 연합사의 수장으로 일하던 곤 전 회장은 2011년부터 5년동안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연봉을 실제보다 축소해 신고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작년 11월19일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그러나 본인은 퇴임 후 보수 등이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체포 후 닛산과 미쓰비시 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지난 1월 르노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일본계 닛산과 프랑스계 르노 조직 간 갈등은 일본 검찰이 그를 기소하면서 더 커졌다. 곤 회장은 2016년 10월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치른 자신의 결혼식 대관료(약 6400만원)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곤 회장은 지난 1월에도 두 차례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K는 이번에는 법원이 그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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