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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보이콧에 탄력근로제 합의 '물거품'…문성현 "경사노위 의결 구조 확 바꾸겠다"

입력 2019-03-07 17:52  

노동계 절반 불참땐 의결 불가능
11일 본위원회 다시 소집키로



[ 백승현 기자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출범 3개월 만에 의결구조를 확 바꾸기로 했다. 노동계의 ‘보이콧’으로 이미 노·사·정이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안건의 본위원회 의결이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경사노위법은 노·사·정 위원이 각각 과반 참석하지 않으면 본위원회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당초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 성공을 지나치게 낙관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졸속으로 꾸려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7일 비공개 본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게 마련된 소중한 결과물이 일부 위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됐다”며 “의사결정 구조와 위원 위촉 등 운영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경사노위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는 본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3개월→6개월) 등의 안건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노동계 대표 중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세 명이 불참하면서 무산됐다. 노(5명)·사(5명)·정(4명)과 공익위원(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정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출석해야 의결이 가능하다. 안건에 불만을 품은 노동계 또는 경영계 위원 세 명이 불참하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사노위는 오는 11일 다시 본위원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과정에 자신들이 배제됐다며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 대표 세 명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되면 의제·업종별 위원회에서 어떤 합의가 나와도 본위원회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경사노위가 뒤늦게 의결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한 까닭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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