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이하는 부모 동반'…토플 불공정 약관 개정

입력 2019-03-10 17:22  

[ 이태훈 기자 ] 15세 이하 청소년이 보호자 동반 없이는 시험을 치를 수 없도록 한 토플의 불공정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토플·토익·텝스·지텔프) 주관 사업자의 약관을 심사해 응시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토플 약관에는 15세 이하가 응시할 때 반드시 보호자가 시험장에 함께 와야 하며 보호자가 시험장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료도 돌려주지 않는 조항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토플은 보호자 동반을 의무가 아니라 권장 사항으로 변경해 이달 응시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토익 텝스 지텔프는 부정행위 의심자에게 부여하는 재시험 응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이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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