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카 카톡 유포' 정준영, 처벌 수위는?

입력 2019-03-13 17:24   수정 2019-03-13 17:26

박상기 장관 "불법 영상물 유통, 가장 나쁜 범죄 중 하나"
영리 목적일 경우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




가수 정준영(30) 몰카 사태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장 나쁜 범죄"라며 엄벌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정준영 사건에 관련해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범죄 중 불법 영상물 유통은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가장 나쁜 범죄행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며 "범행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 마땅히 구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0월에도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한다"며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유포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정준영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법무부 방침에 따라 법정 최고형 구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없고 최대 징역 7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말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동영상과 사진을 수차례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여러 명일 경우 형량의 2분의1이 가중돼 이론상 징역 7년6개월까지 가능하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룹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대검찰청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넘긴 카카오톡 대화에는 가수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정황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신고자가 카톡 대화 내용을 권익위에 제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권익위에 자료 협조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경찰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는 승리가 연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권익위는 그동안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당초 신고 접수 여부와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해당 문건을 받고 최초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가 CBS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신고 사실을 공개함에 따라 권익위도 진행상황을 밝혔다.

방 변호사는 "경찰과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담겨있어 권익위에 제보했다"면서 "강남경찰서장 수준보다 더 윗선과 이들이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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