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안종범, 2년 4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19-03-19 07:28  

대법원, 18일 구속 취소
2심 징역 5년 선고…상고심 진행 중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사진)이 19일 새벽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심 재판 중인 안 전 수석에 대해 직권으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 2개월씩 3번만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안 전 수석은 2016년 11월 6일 구속된 후 2년 4개월 만에 풀려났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비선 진료에 연루된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씨로부터 49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뇌물 혐의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서다. 지난해 9월 대법원에 접수된 안 전 수석의 상고심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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