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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단독]교보생명 FI, 20일 ‘풋옵션 이행’ 중재신청 접수

입력 2019-03-20 17:30  

≪이 기사는 03월20일(16:55)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정해진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들이 결국 중재를 신청했다.

20일 금융권 및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프라이빗에쿼티(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교보생명 지분을 보유한 FI들은 이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국경제신문 3월19일자 A23면 참조

신 회장에게 지분 공동 매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요구하면서 제시한 답변 시한(3월15일)을 넘긴 데 따른 대응이다. 당초 지난 18일 중재를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해외 PEF 및 국부펀드들과 보조를 맞추느라 접수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중재 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FI들은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현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 약 1조2500억원에 인수했다. 신 회장은 당시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면서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을 상장시키지 못하면 직접 투자지분을 되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IPO를 약속한 시간이 3년을 넘기도록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FI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28일 풋옵션을 행사했다. FI들이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통해 산정한 풋옵션 가격은 주당 40만9000원, 약 2조원이다.

신 회장 측은 FI의 중재 신청에 맞서 계약 무효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권과 IB업계는 여전히 중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신 회장과 FI가 극적인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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