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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온열기 전문' 미건의료기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9-03-24 18:20  

[ 황정환 기자 ] 가정용 온열치료기 등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전문기업 미건의료기가 경영난으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마의자 등으로 다양화, 고급화하는 의료기기 시장의 트렌드를 따라잡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미건의료기는 최근 대전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한 달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1988년 이상복 회장이 설립한 미건의료기는 누가의료기, 세라젬 등 국내 업체들과 함께 글로벌 가정용 온열치료기 시장을 과점해온 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온열기기를 가정에서도 쓸 수 있게 개발해 상용화했고, 무료 체험관을 통한 마케팅 방식을 고안하는 등 개인용 의료기기 시장을 개척한 업체로 꼽힌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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