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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인권침해로 파업 일어났다면 인권경영의 영역, 단순파업은 해당 안돼

입력 2019-03-25 17:28  

인권경영 Q&A


[ 이현진 기자 ] ‘인권’은 추상적인 가치다.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영’과 합쳐질 경우 그 모호성은 더욱 커진다. 국내에서는 강성 노동조합 등이 개념을 선점하면서 기업은 인권이라는 말만 들어가도 몸을 움츠린다. 전문가들은 “이런 공포는 기업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오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인권경영과 관련한 궁금증을 정리했다.

▷인권경영과 기업의 사회적책임(CSR)의 차이점은.

“비슷하게 쓰이지만 미묘하게 다르다. 강제력 없이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CSR이라면, 인권경영은 국제사회에서 구속력 있는 법 원칙이자 규범이다. 상생과 협력을 기치로 하는 CSR은 일방적 시혜관계에 가깝지만, 인권경영은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등하다. 결론적으로 인권경영은 CSR보다 원칙적이고 강제력이 있는 개념이다.”

▷인권경영의 내용은 무엇인가.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제시하는 인권경영은 크게 △차별·아동노동·강제노동 금지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 △지역주민 권리침해 방지 △환경보호 등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노사관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만약 사측의 인권침해로 파업이 일어났다면 인권경영의 영역이다. 하지만 임금협상으로 인한 파업은 인권경영과 상관없다. 이것은 인권과 무관한 일상적인 노사 협의사항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다고 해서 무조건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인권경영은 어떻게 도입하나.

“민간기업은 올해부터 인권경영을 도입하는 공공기관의 사례를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인권영향평가 시행 △인권침해 시 구제방안 마련이라는 세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여기에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 과정 공개 등이 뒤따른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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