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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표류'하는 탄력근로제 개선안

입력 2019-03-28 17:32  

[ 심은지 기자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현행 최장 3개월→최장 6개월)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법안 처리가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산업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노동정책 핵심 법안은 이달 내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고용노동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쟁점 법안을 제외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등 6개 비쟁점 법안만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는 단위기간 내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당 근로시간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극적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반쪽짜리’ 합의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제외한 노동자 위원들이 전원 반대하면서 최종 의결이 무산된 채 국회에 공이 떠넘겨졌기 때문이다.

탄력근로제 개선안은 국회에서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단위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최장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장외에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개정 자체를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논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현행 단일 심의체인 최저임금위원회를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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