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증인 윤지오 "비상호출 장치 소용 없었다"…경찰, 보호 소홀 사과

입력 2019-04-01 07:07   수정 2019-04-01 15:48


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숨지기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 배우 윤지오 씨가 신변 위협을 호소해 경찰이 그의 숙소를 옮기도록 긴급 조처했다. 윤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으나 비상호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지난 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증인 윤지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으며 하루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1일 오전 7시 현재 참여인원은 27만명에 육박한다.

윤씨는 "신변 보호를 위해 경찰 측에서 제공한 위치추적장치 겸 비상호출 스마트워치가 작동되지 않아 현재 신고 후 약 9시간 39분이 경과했다"며 "아직도 아무런 연락조차 되지 않는 무책임한 경찰의 모습에 깊은 절망과 실망감을 뭐라 말하기조차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최근 벽과 화장실 천장에서 의심스럽고 귀에 거슬리는 기계음이 계속 들렸고 출입문 잠금장치가 갑자기 고장 나 잠기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환풍구 끈이 날카롭게 끊어져 있는가 하면 출입문 맨 위에서 오일로 보이는 액체가 흘러내린 흔적도 있었다고 윤씨는 덧붙였다.

윤씨는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현재 처한 이런 상황이 더 용납되지 않아 경찰 측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앞으로 5대 강력범죄와 보호가 필요한 모든 피해자, 목격자와 증언자가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정책을 개선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썼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윤씨를 만난 자리에서 시험해본 결과 윤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됐다고 한다. 다만 경찰은 실제 이 기기에서 3차례 버튼을 누른 기록이 남아 있는데도 112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 현재 원인을 파악 중이다.

경찰은 "스마트워치 신고와 동시에 담당 경찰관에게 전송되는 알림 문자를 당시 경찰관이 제때 확인하지 못했다"며 해당 경찰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윤씨를 새로운 숙소로 옮기도록 조처하고, 기계음, 출입문 고장 등 문제에 대해서는 과학수사대를 파견해 현장 감식을 시행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장자연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지난 10년 간 해당 사건에 대해 꾸준히 증언한 동료 배우며 사건을 알고 있는 연예인들의 추가 증언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에서 발급받은 증명서까지 첨부한 그는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히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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