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 청약통장, 높은 금리에 소득공제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年 1%대 금리 대출 활용을
[ 강경민 기자 ] 정부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연령대에 맞춰 비과세 및 세금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연 1%대 초저금리 대출상품도 올 들어 새로 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책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연소득 및 나이 제한, 매출 기준 등 본인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따져보고 가입하라고 조언했다.
군복무 중 연 6.5% 적금 가입
연 6%대의 금리에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 새로운 국군병사 적금 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지난해 8월 14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정부가 병사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기존 국군 병사 적금 상품을 확대 개편해 내놓은 상품이다. 연 5% 중반대의 금리 상품에 이자소득(이자의 15.4%)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21개월 후 전역 때 878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4개 은행이 출시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지난 2월 말까지 12만여 명이 가입했다.
애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연 1%포인트 수준의 추가 적립은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져 아직 적용받을 수 없다. 이 재정 지원이 적용되면 월 40만원 한도를 채운 병사는 21개월 후 전역 때 수령액이 878만원에서 886만으로 늘어난다.
청년층 내집 마련 위한 청약통장
지난해 7월 말 국토교통부가 출시한 청년우대 청약통장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청약 기능을 유지하면서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가 대상이며, 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면 가입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만 29세 이하였지만 올 들어 34세 이하로 확대됐다.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나이 중 군복무를 했다면 병역 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된다.
애초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됐던 가입 요건이 지난 1월부터는 대폭 완화됐다. 정부는 3년 안에 독립이나 결혼 등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이거나 무주택가구의 세대원이기만 해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납입 방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비슷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1500만원을 도달한 뒤에는 연간 600만원 한도로 매월 최소 2만원부터 최대 50만원까지 10원 단위로 자유 납입이 가능하다. 연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돼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5%포인트 높다. 다른 청약통장처럼 연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보증도 대폭 확대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인 지난 1월 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연 1%대 초저금리 상품을 출시했다. 초저금리 특별대출은 별도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만 적용하는 대출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이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신보·기보 보증은 2억원, 신보재단 보증은 1억원이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최근 담보와 매출은 적지만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신보와 기보가 은행권이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연한 1000억원의 재원을 활용해 △자영업자(6000억원) △일자리 창출 기업(6660억원) △사회적 경제 기업(1560억원) 등을 대상으로 1조4000억원 상당의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보증기한은 5년이다.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95~100%로 상향 조정했고, 보증료율은 최대 0.5%포인트 깎아주기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실질 금리는 담보대출과 비슷한 연 4% 안팎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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