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플리토·캐리소프트…'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나올까

입력 2019-04-02 17:36  

2017년 도입 후 활용 사례 없어
플리토, 지난 1일 상장예심 청구



[ 이고운 기자 ] ▶마켓인사이트 4월 2일 오후 4시25분

2017년 제도가 도입된 뒤 한 번도 활용되지 않았던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 1호 기업이 탄생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장성 특례상장과 테슬라 요건 상장(적자기업 특례상장) 등 다른 특례상장을 이용하려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번역 앱(응용프로그램) 서비스 기업인 플리토는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목표로 지난 1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해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2017년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활용된 사례는 없었다. 2012년 설립된 플리토는 지난해 매출 35억원에 영업손실 17억원, 순손실 38억원을 냈다. 적자를 이어가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173개 국가에서 사용자 950만 명(회사 추정치)을 가진 번역 플랫폼의 사업성을 내세워 코스닥 상장에 나섰다. 플리토 기업공개(IPO)의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 맡았다.

유아동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콘텐츠 ‘캐리언니’를 가진 캐리소프트도 IPO 대표 주관사로 미래에셋대우를 선정하고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모델기반 특례상장은 테슬라 요건 상장이나 성장성 특례상장과 달리 주관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풋백옵션·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주를 되사달라고 요구할 권리)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처음으로 활용했던 성장성 특례상장 후속 기업도 등장할 전망이다. 두 발로 걷는 로봇 ‘휴보’를 국내 최초로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성장성 특례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사전 협의에 들어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지난해 기술특례 상장으로 코스닥 입성을 계획했다가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IPO 대표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대신증권이다.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성장성 특례상장에 성공하면 상장 후 6개월 동안 일반 투자자들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인 카페24를 이어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시도할 후보로는 장외 바이오 대어로 알려진 올리패스와 빅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엔쓰리엔(N3N) 등이 꼽힌다. 코넥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툴젠도 테슬라 요건 상장을 시도했지만 연초 자진 철회했다.

특례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의 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해 2월 코스닥에 상장한 카페24의 현재 주가(2일 종가 10만7100원)는 공모가(5만7000원)를 두 배 가까이 웃돌고 있다. 지난해 11월 코스닥에 입성한 셀리버리의 주가(2일 종가 7만2000원)도 공모가(2만5000원)의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카페24와 셀리버리는 기업가치를 반영해 공모가가 합리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성공 사례가 됐다”며 “추가로 등장할 특례상장 기업들의 흥행 여부가 업계의 관심”이라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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