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車|주차 매너도 스티커도 아름다운(?) BMW의 불법주차

입력 2019-04-03 10:35   수정 2019-04-03 13:26



횡단보도를 지나는데 커브길에 불법주차된 한 차량.

불법주차도 그렇지만 더 보는 이들을 혐오스럽게 한 것은 차량 후방 유리에 붙인 스티커였다.

'빵빵거리면 진짜 죽인다'

이 차량을 목격한 A씨는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에 사진과 함께 "간식 사러 나왔는데 아름답게(?) 주차된 BMW를 봤다"면서 "쓰윽 지나가려는데 뒤 유리에 스티커 문구도 아름답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어 "요즘도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니"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공개된 사진에 네티즌들은 "도대체 저런 걸 왜 붙일까?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밖에 안되는데", "없어 보여도 너무 없어 보인다", "내가 동승자라면 부끄러울 것 같다", "불법주차도 그렇지만 스티커가 더 극혐이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왜 저렇게 수준 낮은 스티커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해당 차량은 3시리즈 그란투리스모(GT)로 판매가격은 5550만 원에서 6360만 원에 달한다.

일반 주정차 위반과 달리 횡단보도 앞은 절대 주차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는 4만 원으로 동일하고 그마저도 납부기한 내에는 20% 감면된 3만 2000원이다.

불법주차가 횡행하는 지역이고 보행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 불법 주정차 카메라를 달아야 한다고 시,구청에 민원을 넣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오전 7시 ~ 오후 10시 사이라면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요청' 메뉴에 들어가서 같은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사진 두 장을 찍어서 공무원들 출동 없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과태료 부과 요청할 수 있다.

단,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모두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도로교통법 제2조의 보도) 정지 차량, 버스정류장/구획선 주변 10M, 지상식 소화전 5M, 소방활동 장애구역 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다.

보도 위에 주차된 차량을 신고할 때에는 이곳이 도로 옆에 설치된 보도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찻길이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서울시가 아닌 경우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하여 5분 간격의 사진 두 장을 찍은 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용규 교통지도과 주차질서 개선팀 팀장은 "횡단보도를 가로막는 주차는 어떤 경우에도 불법이다"라면서 "앱이 없는 경우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으로 신고하면 각 구청 민원실로 전달돼 24시간 단속 처리가 가능하다. 민원인은 이에 단속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아차車]는 차량이나 불법주차 등 다양한 운전자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코너입니다. 피해를 입었거나 고발하고픈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그중 채택해 [아차車]에서 다루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실 곳은 jebo@hankyung.com입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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