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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법정 용어 60년 만에 '건설사업자'로

입력 2019-04-07 18:16  

[ 이정선 기자 ] 건설업체 종사자를 비하한다는 지적이 일었던 ‘건설업자’라는 법정 용어가 ‘건설사업자’로 바뀐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7일 전했다. 건설공사와 건설업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60여 년간 건설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국가와 지역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추 산업임에도 ‘토건’ ‘삽질’ ‘노가다’로 불리는 등 저평가됐다”며 “이번 법 개정이 200만 건설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국회에선 지난해 8월에도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순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했다. 건설업 경영자나 근로자를 낮춰 부르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이유로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용어 개정을 요구한 결과다.

이정선 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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