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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 지지 발언

입력 2019-04-12 09:17  

설리, 낙태죄 폐지에 "영광스러운 날" 지지
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가수 겸 배우 설리가 낙태죄 폐지를 지지했다.

설리는 11일 자신의 SNS에 '2019_4_11_낙태죄는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걸어 게시물을 올렸다.

이와 함께 그는 "영광스러운 날이다.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며 낙태죄 폐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앞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조항(제269조 1항, 270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산부인과 의사가 낸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헌법 불합치는 헌재가 심판대상 법률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법률의 공백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법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도록 주문했다. 현재의 법은 개정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헌법 조항은 낙태한 여성에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69조(자기낙태죄)와 낙태를 도운 의사 등에 징역 2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 270조(동의낙태죄)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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