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 앞둔 환자, 1인실 이용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추진

입력 2019-04-14 17:29  

[ 서민준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임종을 앞두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환자가 대형병원 1인실에 입원했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일환이다. 다인실이 없어 부득이 1인실에 입원하는 환자부터 우선 적용한다. 임종기 환자의 기준 등은 추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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