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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퀄컴 '30조' 세기의 특허싸움 전격 합의…소송 일괄 취하

입력 2019-04-17 06:36   수정 2019-04-17 11:16

애플-퀄컴 소송 합의 성명…배심원단 해산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애플과 퀄컴이 소송액 최대 270억 달러(약 30조 원)에 달하는 세기의 특허싸움을 접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도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법적 소송에 돌입한지 약 2년 만이다. 그간 아이폰 등 스마트폰 제조사인 애플은 통신 모뎀 칩을 공급하는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고 주장하며 최대 27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퀄컴은 로열티 부과방식에 문제가 없다며 로열티 지급계약을 위반한 애플이 7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맞소송을 냈다.

이 같은 특허분쟁에 대해 16일(현지시간) 애플과 퀄컴은 소송 합의를 이뤘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애플과 퀄컴은 양사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에서 9명의 배심원단과 공개변론을 시작한 뒤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로이터통신은 9명의 배심원이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와중에 양사가 합의 소식을 알렸고, 재판부는 배심원단을 해산했다고 전했다.

합의금 등 구체적 소송 취하 합의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다만 애플이 퀄컴에 일정 로열티를 지불하고, 양측이 '2년 연장' 조건을 단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애플은 다시 퀄컴의 모뎀 칩 공급받게 됐다. 특허분쟁이 격화하자 애플은 퀄컴 대신 인텔 칩을 사용해왔다.

이번 합의는 4월 1일부로 효력이 발생한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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