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제개편 대응 위한 블록딜, 김 대표 지분율 40%로 하락
≪이 기사는 04월17일(10:0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슈피겐코리아의 최대주주가 보유 지분의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처분에 성공했다.
17일 슈피겐코리아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김대영 대표이사는 이날 장이 시작하기 전 보유 지분 119만여주(지분율 19.2%)의 블록딜을 마무리했다. 전날인 16일 종가(7만5200원)에서 15% 할인된 6만3920원으로 블록딜을 끝냈다. 이번 거래로 김 대표이사는 763억여원을 현금화했다. 매각 주관사는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맡았다. 이번 거래는 몇몇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클럽딜 형태로 진행됐다.
김 대표가 보유지분을 처분하게 된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이다. 미국 세제 개편으로 미국 영주권·시민권을 보유한 기업인과 미국계 자금의 합산 지분율이 50% 이상일 경우, 특정외국법인으로 분류돼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블록딜에 나서게 됐다. 블록딜이 성사되면서 김 대표의 지분율은 40% 수준으로 낮아졌고, 합산 지분율 또한 50% 미만으로 하락하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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