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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조제 탕약도 건보 적용한다

입력 2019-04-17 17:31  

정부, 10월 시범사업 실시


[ 임유 기자 ] 한의원에서 조제받는 첩약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한의약계, 약사회 등 관련 의약 단체와 협의해 한방 첩약을 급여화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한방 첩약의 비용 대비 치료 효과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첩약은 여러 한약 재료를 섞어 탕약으로 만든 것이다.

한의학회는 65세 이상 고령자, 6세 미만 소아, 난임 부부, 취약계층 등에 한해 첩약 급여를 제공하는 데 총 2300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마친 뒤 보험급여 필요성과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2020년, 늦어도 2021년에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 추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복지부는 2013년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해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한약사 한약제조제약사 등의 시범사업 참여를 놓고 한의계 내부에서 갈등을 빚어 시범사업이 무산됐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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