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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7월부터 입주 가능

입력 2019-04-21 11:18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하 매입 임대주택)' 284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입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사들인 뒤 보수·재건축해 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대상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19~39세까지 신청 가능하다.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입주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각 공공주택 사업자가 5월 중 입주자 신청을 받고 이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며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집을 마련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둔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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