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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刑집행정지 이번주 결론

입력 2019-04-21 15:22  

의료진, 주초 구치소 방문
허가땐 병원으로 주거 제한



[ 신연수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가려진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지가 쟁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거친 뒤 이번주 초 서울구치소로 의료진을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덴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료진의 직접 진찰 및 의료기록 검토 등 조사 절차가 끝나면 검찰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형집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출석 위원 중 과반의 찬성으로 형집행정지 안건을 의결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르면 이번주 내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 심각한 문제를 사유로 내세워서다. 관건은 박 전 대통령의 디스크 증세가 형사소송법상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다. 수감자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임신·출산 등의 사유, 부양할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도 형집행정지가 가능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해당하지 않는다.

형집행정지 허가가 내려지더라도 박 전 대통령이 그간 통원 치료를 받은 서울성모병원 등 병원 밖으로 자유롭게 다니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 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고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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