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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북' 비난한 변희재, 대법 "명예훼손 해당 안돼"

입력 2019-04-23 13:15  

‘종북(從北)’이라고 칭한 것 자체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보수논객 변희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등에서 총 13차례에 걸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시장을 ‘종북’이라고 지칭했다. “종북에 기생해 국민들 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등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개념과 범위가 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수성도 가변적”이라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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