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로펌 첫 식품의약팀…규제에 선제적 해법 제시

입력 2019-04-24 16:49   수정 2019-04-24 17:57

실무경험 많은 변호사 주축
기업에 맞춤형 법률 서비스



[ 조아란 기자 ] 국내 식품시장과 의약품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정간편식(HMR) 실버푸드 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먹거리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다. 2017년 기준 국내 식품산업 생산액은 75조원으로 국내 제조업 총생산액의 15.7%를 차지했다. 헬스케어상품 등 의약품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빨라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게 주요 요인이다. 인구 고령화와 함께 의약품시장 규모는 연간 약 19조원에 이른다.

이들 두 산업은 대표적인 규제산업으로 꼽힌다. 건강에 직결되는 상품을 만들기 때문이다. 식품시장과 의약품시장에서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체계적 대응을 돕기 위해 바른은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식품의약팀을 신설했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규제에 대한 기업들의 사후적 대응을 돕는 것은 물론 경영 전략을 선제적으로 짤 수 있게 하기 위해 다양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팀장을 맡은 김상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식품산업 발전과 식품위생법령 변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 서비스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식품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보자는 게 새로운 팀을 만들게 된 계기”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팀은 국내 식품, 제약, 화장품 분야와 관련한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들의 사건을 처리하며 실무경험을 두루 쌓은 변호사 10명으로 구성됐다. 김 변호사는 식품회사와 제약회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분쟁 해결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 황서웅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형사사건 등을 전담하고 있다. 최재웅 변호사는 식품 인허가업무와 대관업무 등 담당이다. 팀의 간사를 맡은 김미연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등을 담당한다.

팀에는 다수의 전문가도 포진해 있다. 의사면허가 있는 김경수 변호사는 의료 관련 민·형사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김남곤 변호사는 프랜차이즈 피자회사와 김치 제조유통회사 등의 민·형사소송을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장은진 변호사는 표시 및 광고 관련 자문업무를 담당한다. 이지연 김하연 변호사는 식품위생 분야 전반에 대해 자문과 소송을 지원한다.

바른이 식품의약산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것은 작년 6월부터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작년 6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리고 식품의약산업 전반을 연구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지난 3월 출간한 《식품위생법 해설》이다. 이 해설서는 식품위생법은 물론 하위 법령을 통틀어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다. 법령 해석에서 나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답변과 법원 판결 사례까지 포함시켰다.

바른 식품의약팀은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의 산업 분야에서도 관련 연구를 해 산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해설서를 계속해 출간할 예정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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