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업계 요즘 화두는 인사·노무 '압도적 1위'

입력 2019-04-24 16:57   수정 2019-04-24 17:56

국내 9개 대형 로펌 설문조사


[ 조아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를 맞았다. 현 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강조해 온 노동, 공정거래 등에 대한 규제도 다수가 올해부터 현장에서 시행된다. 기업들이 로펌으로 몰려가고 있는 까닭이다.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9개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22일 본지가 실시한 ‘올해 로펌업계를 뜨겁게 달굴 화두나 분야’ 조사에서는 9개 대형 로펌 중 7개가 인사·노무 분야를 꼽아 압도적 1위에 랭크됐다. 이달 초부터 노동당국이 단속에 들어간 ‘주52시간 근로제’가 올해 현장에서 시행되는 대표적인 노동 관련 규제다. 지난 1일자로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근로자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기업에선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됐다.

기준이 모호한 인사·노무 규제 때문에 로펌을 찾는 기업도 늘고 있다. 오는 7월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이 법 시행 전까지 폭행, 폭언, 모욕, 협박, 비하, 무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취업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용노동부의 매뉴얼 발표 후에도 현장에선 여전히 “판단 기준을 모르겠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며 로펌을 찾는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이런 법들은 채용부터 노무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면서 “많은 기업이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 기업 구조조정 및 지배구조 분야를 올해 주요 이슈로 꼽은 로펌은 각각 4곳으로 인사·노무 다음으로 많았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정거래와 지배구조에 대한 산업계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컨대 지금까지는 총수 일가가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상장 계열사와 30% 이상 보유한 비상장 계열사가 감시 대상이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가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면 모두 감시 대상이다. 올해 주요 이슈로 준법경영을 꼽은 로펌도 4곳이었다. 기업 활동에 대한 사법적 판단 범위가 넓어지면서 준법 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이다.

인수합병(M&A)시장과 국제중재·국제통상 분야를 주요 이슈로 꼽은 로펌은 각각 2곳이었다.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활동이 매우 활발해졌다”면서 “앞으로도 M&A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로펌들은 국제중재 및 국제통상 분야에서도 사건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주요 이슈로 형사 분야를 꼽은 로펌도 2곳이었다. 지난해 한 웹하드업체 대표가 직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지며 검찰에 기소됐듯, 관련 이슈가 불거졌을 때 기업이 입을 타격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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