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몰아붙일 때와 '무법천지' 노조 대응, 이렇게 달라도 되나

입력 2019-04-29 17:57  

건설노동조합들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공사 현장마다 몰려다니며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사장 입구를 봉쇄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온갖 행패를 부리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하겠다며 무단침입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조폭과 다를 게 없는 행태”라는 말까지 나온다.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각종 트집을 잡아 신고해 공사를 중단시키고, 확성기를 틀어대며 악덕기업으로 몰아가는 통에 건설회사들은 속만 끓이고 있다. 청와대 게시판에 건설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는 국민청원이 수십 건을 넘는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설노조의 이런 무법천지 행태를 막기는커녕 “조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노사관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채용 강요나 공사방해 행위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으로는 처벌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고 있다. 건설현장 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는 최근에야 실태 파악에 나섰다. 기업과 근로자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다.

기업을 대하는 태도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기업들에 대해선 부당행위 의혹만 불거져도 사정기관은 물론 정부 부처들까지 앞다퉈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이기 일쑤이지 않은가. 한진그룹과 총수 일가는 지난해 4월 ‘물컵 사건’ 후 1년여간 경찰과 검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11개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수사를 받았다. 대한항공 등 계열사는 18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총수 일가는 14차례나 포토라인에 섰다.

강성 노조가 법을 우습게 알고 무단 점거와 폭력을 일삼는 데는 노동계를 끝도 없이 감싸고 도는 정부의 책임이 크다. 경찰은 이달 초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관과 기자까지 폭행한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을 연행한 지 11시간 만에 풀어줬다. 부산시는 불법 설치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적법하게 철거하고도, 민노총 시위대의 점거와 항의에 노동자상을 반환하고 사과까지 했다. 민노총의 불법을 방치하고 법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 없다. 노조의 불법행위에 공권력이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 불법행위를 엄단해 법과 질서를 바로세우는 일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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