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출소…'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다?'

입력 2019-05-03 15:35   수정 2019-05-03 16:48

김정남 살해 혐의 베트남 여성 출소
김정남 암살 연루 인물 모두 자유의 몸
김정남 살해 배후는 영원한 미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공소 변경으로 징역 3년 4개월이 선고된 베트남 여성이 3일 출소했다.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자 도안 티 흐엉(31)의 변호인인 히샴 테 포 텍 변호사는 이날 오전 7시 20분(이하 현지시간)께 흐엉이 말레이시아 까장 여성교도소를 출소했다고 밝혔다.

흐엉이 석방된 것은 지난 2년여간 구속돼 재판을 받으며 형기를 상당 부분 채운 상황에서 모범수로 인정돼 감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흐엉은 푸트라자야에 있는 이민국으로 이동해 관련 절차를 밟은 뒤 이날 저녁 베트남 국적기를 이용해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흐엉은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27·여)와 함께 2017년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화학무기인 VX 신경작용제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은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다는 북한인들의 말에 속아 살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다.

실제,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의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된 리재남(59), 리지현(35), 홍송학(36), 오종길(57) 등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출국해 북한으로 도주했다.

반면, 현지에 남은 시티와 흐엉은 범행 2∼3일 만인 2017년 2월 15일과 16일 잇따라 체포됐다.



말레이 사법당국은 올해 3월 11일 시티에 대한 공소를 돌연 취소하고 그를 석방했다.

이에 베트남 정부도 흐엉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달 1일 흐엉에 대해 살인 혐의 대신 위험한 무기 등을 이용한 상해 혐의로 공소를 변경한 뒤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 형법은 고의적 살인에 대해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례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인 용의자 4명을 '암살자'로 규정하면서도 북한 정권을 사건의 배후로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다.

이로써 김정남 암살에 연루됐던 인물들은 전원 자유의 몸이 됐으며 살해 실체는 영원히 미궁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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