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공시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알리코제약(4980만원), 더이앤엠(1200만원), 티피씨(270만원)에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렸다.
알리코제약은 지난해 3월 토지 양수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기한을 넘겨 제출했고, 더이앤엠은 2017년 사무실 양도를 결정했지만 관련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티피씨의 경우 지난해 신영제일호사모전문투자회사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양수가격에 대한 외부평가의견을 누락했다고 지적 받았다.
비상장사인 선산은 2017년 16억7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관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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