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렀다더니" 김병옥 거짓말 들통에 대리기사협회 '발끈'

입력 2019-05-13 07:13  



배우 김병옥의 대리운전 후 음주운전 적발 논란이 결국 거짓말로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했다고 진술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났다.

당초 김씨가 대리기사를 배려해주다가 처벌 받게 된 것 아니냐는 동정론이 SNS를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이에 전국대리기사협회는 13일 "대리기사 불렀다더니 음주운전이 들통났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대리기사협회는 "대리기사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었지만 이에 대한 의혹이 해소됐다"면서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은 대리운전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대리기사를 할 수 있다보니 가끔 자질과 능력없는 대리기사들이 물의를 빗곤 한다"면서 "묵묵히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대리기사들이야말로 바로 자신의 이웃이라 여기고 대해준다면 잠시라도 함께 가는 운행길이 따뜻하고 편안한 동행길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병옥은 올해 2월 1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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