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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버닝썬 횡령 혐의 승리, 구속 갈림길…오늘 영장심사

입력 2019-05-14 08:06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성매매,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A 회장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A 회장 일행이 방한했을 때 성매매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알선책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A 회장 일행 7명 중 일부가 여성들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승리가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속영장에 이러한 혐의를 적시했다.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버닝썬 자금 5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6년 7월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유 전 대표가 설립한 네모파트너즈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버닝썬 자금 2억6000여만원이 지급된 것 역시 횡령으로 의심한다.

아울러 경찰은 버닝썬 대주주인 전원산업 측과 버닝썬 이모 공동대표,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의 국내 가이드 안모 씨 등이 빼돌린 버닝썬 자금이 총 2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승리와 전원산업 간 공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접대 혐의에 대해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4회, 참고인 신분으로 1회 소환하는 등 각종 혐의와 관련해 총 18회 불렀다. 가장 최근 조사는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지난 2일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월26일 경찰이 승리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지 78일 만이다. 승리는 그 이튿날 자진출석 형식으로 처음 경찰에 나왔다. 아울러 3월10일 승리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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