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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입력 2019-05-14 17:16  

김범수 의장 '계열사 공시누락'
법원 "고의 없는 과실" 1심 무죄



[ 강경민 기자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이 1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열린 재판에서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재판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가장 큰 변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금융위원회의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한도초과 보유 주주 승인) 심사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1심 판결만으로도 적격성 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심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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