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배출가스 조작' 피아트 73억 과징금

입력 2019-05-14 17:47  

환경부, 2015년 3월~작년 11월
판매된 차량 인증 취소·형사고발



[ 구은서 기자 ] 수입차 브랜드 피아트의 경유차 2종이 배출가스 수치를 불법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경유차 인증이 취소됐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수입·판매사에 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환경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 ‘지프 레니게이드’와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차량은 실제 운행 시 인증시험 때와 달리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했다. 환경부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총 4576대를 인증 취소했다. 인증 취소된 두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리콜을 받아야 한다. 또 FCA코리아에는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받았다”며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