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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찰총장' 윤총경 직권남용 혐의 적용…뇌물죄·김영란법은 무혐의

입력 2019-05-15 12:15   수정 2019-05-15 13:00

경찰, 윤총경에 직권남용 혐의 적용
뇌물죄·김영란법은 무혐의
'버닝썬' 고발 김상교, 추행·폭행 기소 의견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클럽과의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다. 경찰은 윤총경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만을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모 총경 등 버닝썬과 관련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윤 총경은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게이트로 불거진 경찰 유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승리와 승리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함께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에 대해 불법 영업 의혹에 제기되자 관할 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봐준 혐의를 받았다.

앞서 경찰은 윤 총경이 몽키뮤지엄의 수사 상황을 알아봐준 것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그가 승리 일행에게 식사를 접대 받고, 함께 골프를 치고, 공연 티켓을 건네받은 게 청탁금지법의 형사 입건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던 바 수사 결과에 지대한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윤모 총경과 윤 총경의 부탁으로 단속사항을 확인해준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장 B경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범으로, 단속사건을 수사한 전 강남경찰서 경제팀 C경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승리, 유인석 등과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혐의로 입건했지만 접대금액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요건인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에 못미쳐 최종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유 전 대표와 총 4차례 골프를 치고 6차례 식사를 했으며, 3회에 걸쳐 콘서트 티켓을 제공받았다. 경찰은 유 전 대표가 윤 총경을 접대한 금액을 약 268만원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버닝썬' 사건의 최초 신고자인 김상교 씨에 대해 성추행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 씨를 최초로 폭행한 최 모 씨에 대해선 폭행 혐의, 클럽 영업이사 장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공동상해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전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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