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말 '타다'는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나

입력 2019-05-16 11:32  

택시업계 '타다' 반대 총력
분신 사고 발생, 갈등 고조
개인택시, 법인택시와 온도차

택시고객 타다 이용시 매출 2% 감소
기사 일평균 수입 4000원 줄어들 수도
"서울시 유가보조금 1만원으로 상쇄"




지난 1월부터 예견된 일이다. 택시업계와 타다의 갈등 말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서비스를 내쫓은(정확히는 카풀 허용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제한한) 택시업계의 다음 타깃은 '타다'였다. '카풀 반대'가 '타다 아웃'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건 없다.

택시업계의 주장도 그대로다. 이들은 "타다가 사실상 택시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타다가 정말 택시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일까. 택시업계와 타다의 주장을 따져보자.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는 쏘카(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의 자회사인 VCNC가 출시한 서비스다.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렌터카와 함께 기사가 따라오는데 택시 대신 렌터카(카니발 차종)가, 택시기사 대신 타다 소속 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유사택시' '자동차 운송 불법알선'이라고 비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본적인 구조가 콜택시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 택시업계가 "타다가 소비자를 빼앗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도 분명하다. 먼저 거리를 배회하는 택시와 달리 타다는 차고지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체결된 거래에만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법이 허용하는 렌트카를 이용하기 때문에 택시와는 다르다. 타다 측이 '유사택시'라는 지적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배경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타다는 11인승 이상 렌트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에서 자유롭다. 법적 해석 주관부서인 국토교통부가 합법 서비스로 판단했다.

택시와 타다의 궁극적인 대립은 '생존 문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카풀서비스가 문제가 된 지난 3월, 정부는 법인택시 노동자를 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하지만 이 합의에서 개인택시 기사들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했다.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타다를 바라보는 온도차를 보이는 이유다.

카풀 논란 이후 택시 면허값이 크게 떨어진 것도 개인택시 업계의 반발을 불러왔다. 2017년 9000만원에 육박했던 서울 개인택시 면허 값은 최근 7000만원 대로 떨어졌다. 이 때문에 개인택시 기사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다만 타다가 택시 고객을 빼앗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설령 타다 고객 전부가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이었다고 해도 영향은 미미해 보인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말처럼 택시 고객 전체가 타다를 이용한다 해도 서울시 택시 매출은 2%밖에 줄지 않았다. 이를 택시 기사 하루 평균 수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4000원의 수익이 감소하는 수준이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 이마저도 서울시가 제공하는 유가보조금 1만원으로 상쇄할 수 있다.

정부는 양측의 입장에 귀 기울이고 있다. 지난 15일 70대 택시기사가 타다에 반대해 분신한 만큼 갈등이 고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사업을 막을 수도 없어 유보적인 모습이다.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한 만큼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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