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지성 부검결과 보니…"면허취소 수준, 만취 상태"

입력 2019-05-17 15:52  

한지성,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량 세워
뒤따라오던 차량에 치여 숨져
남편 역시 음주 상태
"아내는 술 마셨는지 모르겠다"
경찰조사 진술





배우 한지성의 시신 부검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부검 간이결과, 한지성의 몸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할 만큼 만취한 수준이다.

한지성 부부는 지난 6일 오전 3시 52분께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포공항IC 인근 도로 2차로에 정차했다. 이후 한지성이 차량 밖으로 나오면서 뒤에 택시와 올랜도 차량에 부딪혀 숨졌다. 남편 역시 차량 밖으로 나와 갓길로 이동했다.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차를 정차했다는 점, 한지성 부부 모두가 차량 밖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다. 당시 남편은 "소변이 급해 차량을 세우게 됐고, 인근 화단에 볼일을 본 후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이후 사고 근방을 지나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고, 한지성 씨가 2차로에 차를 세운 후 트렁크 뒤쪽으로 이동해 구토를 하는 것처럼 허리를 숙이는 장면이 공개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사고 현장에서는 구토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편은 음주 상태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한지성이) 술을 마셨는지는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 이들 부부가 어디서 누구와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 사용 내역과 술자리 동석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성은 지난 3월 9일 결혼해 두 달 만에 사고를 당했다. 2010년 걸그룹 비돌스로 연예계에 데뷔한 후 연기자로 전향해 드라마 '끝에서 두번째 사랑', '해피 시스터즈', 영화 '원펀치'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남편은 변호사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또한 벌점 100점과 면허정지 100일이 되고, 0.1% 이상일 경우는 면허 취소를 선고받는다.

2018년 12월 18일부터 이른바 윤창호법이 도입되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상향됐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했던 한지성이 숨지면서 교통사고를 낸 택시 운전사와 올랜도 차량 운전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 한지성의 남편이 음주운전을 방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한편 한지성에 대한 정확한 부검 결과는 정확한 부검 결과는 2주 정도 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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