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김영재 칸서스 회장, "연내 회사 재무구조 정상화 매진"

입력 2019-05-17 17:30   수정 2019-05-20 16:19

"최악의 경우 대체운용사로 전환까지 고려... 10억원 내 예금 넣어서라도 살린다"


≪이 기사는 05월17일(16:31)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나는 이제 시장에서 퇴장하는 사람이고, 칸서스자산운용을 살리느냐 여부는 내 마지막 성적표입니다. 회사를 깨끗하게 살려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도록 마지막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에서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칸서스자산운용의 김영재 대표이사 회장(72·사진)은 17일 기자와 만나 연내 회사 매각 혹은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은 2004년 김 회장이 한일시멘트를 보유한 한일홀딩스와 허동섭 한일시멘트 명예회장 등과 손잡고 설립한 자산운용사다. 5조원이 넘는 수탁고를 보유하고 있다. 액티브주식형펀드와 대체투자 분야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매출 71억원에 영업이익 13억원을 내는 등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해 460억원 규모 손실 충당금을 적립해야 했다. 2015년부터 수차례 매각을 시도했으나 불발되면서 자본규모(57억원)가 최소영업자본(105억원)은 고사하고 법정최소자기자본(84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돼 결국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다.

그는 지난 2월부터 금융감독원 등에 경영개선 명령 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2017년부터 2년간 유예를 받았고 3년간 유예해주는 것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증권감독원 출신으로 외환위기 직후 이헌재 전 부총리와 초기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췄던 김 회장은 이 대목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후배’들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무작정 유예를 연장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했는데도 ‘이렇게 장기간 유예한 전례가 없으니 안 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회장은 “전례가 없는 것은 지금까지 칸서스 같은 상황에 처한 회사가 없었을 뿐이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에 유예를 받았을 때 곧바로 최대주주(한일시멘트)와 내가 60억원을 증자해 최소영업자본액의 120%를 충족했고, 작년에도 영업이익은 냈는데 법정다툼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비용을 지출하고 매각이 지연돼 자본이 줄어든 것 뿐”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군림하지 말고 서비스해야”

김 회장은 “처음 금감위를 설치했을 때 이 기관은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고, 없애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의 영문명(FSS·Financial Supervisory Service)에 ‘서비스’가 들어간 것은 자신의 아이디어였다며 “애매한 점이 있으면 수요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하는 사람은 소비자(투자 고객)들이 칸서스의 상품을 선택하지 않게 될 것이 무섭고, 경쟁자들이 이때다 하고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예를 요청한 것”이라며 “이런 마음을 금융감독 당국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칸서스자산운용이 어려워진 배경에 대해 김 회장은 KDB생명과의 소송전, 우리은행과의 소송전 등이 문제일 따름이라며 “외부에서도 본질적으로 좋은 회사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여러 곳에서 그간 칸서스 인수에 관심을 보였다. 2015년에는 대구은행 등을 거느린 DGB금융지주가, 2017년에는 웨일인베스트먼트가, 작년에는 고든앤파트너스가 각각 회사를 인수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웨일인베스트먼트는 금융감독 당국에서 진성매각 여부를 문제삼았고 고든앤파트너스는 작년 말 칸서스가 소송에서 잇달아 패소하면서 추가 비용이 대규모로 발생해 인수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지난 3월말까지 한 차례 협상기한을 연장했으나 최근 진전된 내용은 없다.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 계열 HDC자산운용이 인수 의사를 보였으나 우발채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우리은행과의 소송을 취하(충당금 손실처리)하라고 요구해 이야기가 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회사 매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지속해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한일시멘트 지주회사인 한일홀딩스가 더 이상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한일홀딩스에 보유지분 전량을 처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한일홀딩스와 특수관계인(허동섭 회장 일가)이 보유한 전체 지분은 51.4%(의결권 있는 지분은 11.4%)에 달한다. 김 회장이 직접 보유한 것은 3.6% 뿐이다. 보유지분 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해 관련 과징금도 계속 내야 하는 처지다.

◆“최악의 경우 대체운용사로 전환까지 고려”

칸서스자산운용은 내달 28일까지 금융위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김 회장은 내달 21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3가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첫째, 영업 기반을 확보하고 누적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한 자본감소(무상감자)다. 현재 247억원 규모 자본금을 54억원으로 약 78% 감자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유상증자다. 현 상황에서 최소영업자본을 맞추려면 적어도 55억원을 증자해야 한다. 주주배정 혹은 매각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하다.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대주주(한일홀딩스 등)와 내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자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은행과의 소송전에서 일부라도 승소하게 되면 충당금으로 빼 놓은 돈이 자본금에 편입된다면 그런 식으로도 55억원 이상 증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송 결과가 좋다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매각이 안 되거나, 소송 결과가 좋지 못한 최악의 경우를 맞게 될 경우 회사의 업무영역을 ‘종합운용사’에서 ‘대체운용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칸서스자산운용은 인프라 사업과 부동산 업무에 특화해 운영하게 된다. 지난 3월말 기준 관리자산 중 52%, 수익의 76%가 인프라와 부동산 등 대체투자 부문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해법이다.

대체운용사로 전환시 최소영업자본 규모가 66억원으로 현재 요구되는 105억원보다 크게 줄어들어 10억원만 증자해도 되며 이 정도는 본인의 예금으로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다는 게 김 회장의 계산이다. 그는 “이미 이런 계획을 금감원과 금융위에 밝혔고, 예금증서도 첨부해 제출했다”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더라도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올 연말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재무구조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사의 기본 영업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칸서스가 좋은 새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회사를 잘 정리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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