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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첫 압수수색…부산항운노조 채용비리 연루

입력 2019-05-20 16:05  

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13일 서울 인권위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2001년 설립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인권위 A 팀장이 부산항운노조 채용 비리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벌였다.

A 팀장은 앞서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된 이모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퇴임한 이후에도 부산항운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12건의 인사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 팀장은 이 전 위원장과 관련된 채용 비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잠적한 이 전 위원장 도피를 도운 혐의도 받는다.

A 팀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근무 전 부산인권위원회 소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A 팀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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