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1심 무죄' 항소

입력 2019-05-22 14:52  



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준 데 따라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이 지사 사건과 관련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법원의 모든 무죄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제출기한(항소장 접수 통지 후 20일 이내)에 맞춰 내기로 했다. 검찰의 항소로 이 지사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앞서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받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평가문건 수정, 진단·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의 행위를 시장의 일반적 권한 행사로 보고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 검사사칭 세 가지 사건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무죄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이 지사가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의사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고 하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한 데 대해 재판부가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는데 이 지사가 검사를 사칭하는 방송사 PD를 도와준 사실이 있다"며 "이 사실은 평가적 표현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성남뿐 아니라 경기도 전역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겠냐"며 "개발이익금을 환수했다는 과거형, 확정형 표현을 무죄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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