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쾅'…가해자 100% 책임

입력 2019-05-27 17:35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30일부터 개정 과실비율 시행
일방과실 적용사례 계속 확대



[ 박신영 기자 ] 뒤에 있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앞차를 추월하다가 사고를 냈을 경우 뒤차 과실비율이 종전 80%에서 100%로 올라간다.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하거나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가해자 100%’로 과실비율이 정해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이처럼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실비율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따질 때 적용되는 당사자 간 책임 정도를 의미한다. 손보협회가 금융당국과 보험사 등의 의견을 감안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시하고 보험사는 이를 바탕으로 보험금과 상대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도 쌍방과실로 처리하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가해자 과실비율 100%인 사례를 늘린 게 핵심이다. 대표적으로 직진 신호와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떨어졌을 때다. 오른쪽 직진차로의 차가 좌회전하다가 왼쪽 직좌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쳤을 때 지금까지는 별다른 기준 없이 쌍방과실로 처리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과실이 100%로 책정된다.

중앙선을 침범해 앞차를 급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가해자의 과실비율이 80%에서 100%로 올라간다. 2차선 도로가 많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가던 화물차의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에 부딪혔을 때도 화물차 과실비율이 기존 60%에서 100%로 높아진다. 단 뒤차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차량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경우 적용되는 차량의 과실비율도 100%로 산정된다. 이밖에 회전교차로를 돌고 있는 차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부딪치면 진입하던 차에 80%, 회전 중이던 차에 20%의 과실비율이 적용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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