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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계좌 잔액 5억 이상땐 신고해야

입력 2019-05-27 17:47  

[ 조재길 기자 ] 지난해 보유했던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달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다음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접수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해외 금융회사에 맡긴 현금과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기준액을 종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국내 거주자와 법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처를 둔 개인이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면 최대 20%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과소 신고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형사처벌 후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38명을 형사 고발하고 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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