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경고' 김백준 또 불출석…MB 항소심 증언 없이 끝나나

입력 2019-05-29 17:51  

[ 조아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8번째 불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재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또 공전했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에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과태료 최고액수인 500만원을 부과하고 “다음 공판에 또다시 불출석하면 7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소용없었다.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과태료 집행문과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감치를 이행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 행사소송법상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증거 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면 신문할 수 있다.

검찰은 다음달 17일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할 전망이다.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하기로 했다. 변론기일은 다음달 12일과 14, 17일이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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