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서울 상승률 지난해의 두 배…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입력 2019-05-30 11:00   수정 2019-05-30 14:49

전국 개별공시지가 6.28→8.03% 상승
2008년 이후 최고…상위권 서울 '싹쓸이'




전국 땅값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광주, 제주의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넘겼다. 주요 상업용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전국의 모든 땅을 합친 가격은 지난해 5098조원에서 올해 5519조원으로 늘었다.

◆서울 지난해 상승률 2배 ‘껑충’

3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면 전국 3353만1209필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8.03%를 기록했다. 지난해(6.28%) 대비 1.75%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는 금융위기 직전이던 2008년 10.05%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12.35%)의 상승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6.84%)의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국토부는 강남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와 영동대로 개발,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했다. 개별 시·군·구 단위 변동률 순위에서도 서울 주요 자치구들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중구(20.49%)와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가 전국 최고 상승률 5곳에 들었다.

광주(10.98%)와 제주(10.70%)의 공시지가도 서울 못지않게 올랐다. 최근 3년 동안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제주는 지난해(17.5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기대감과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반영된 결과다. 이외에도 부산(9.75%)과 대구(8.82%), 세종(8.42%) 등이 전국 평균 상승률(8.03%)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 평균 상승률을 밑돌았다. 세종시로 인구가 유출 중인 충남(3.68%)을 비롯해 인천(4.63%)과 대전(4.99%), 충북(5.24%) 등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등 중공업 침체 직격탄을 맞은 울산 동구(-1.11%)의 경우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 변동률을 보였다. 지자체별로는 전북 군산(0.15%)과 경남 창원성산구(0.57%), 거제(1.6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3.3㎡당 6억원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16년째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이 차지했다. ㎡당 1억8300만원이다. 3.3㎡(평)로 환산할 경우 6억원이 넘는다. 수도권에선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에 들어선 현대백화점 땅이 ㎡당 2150만원(3.3㎡당 7095만원)으로 가장 비쌌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땅은 강원 삼척 이천리의 땅으로 ㎡당 156원(3.3㎡당 514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상업지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전국 모든 필지의 용도지역별 변동률은 도시지역 상업지(11.26%)와 주거지(8.69%), 비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7.08%) 순으로 높았다. 지목별로는 대(대지·8.99%), 기타(7.07%), 전(6.66%), 답(6.35%) 순이다.


가격 수준별로는 ㎡당 1만~10만원대 토지가 가장 많았다. 1500만 필지로 전체의 44.8%를 차지했다. 1만원 미만은 30.6%(1027만 필지), 10만~100만원 미만은 18.8%(628만 필지)로 집계됐다. 서울의 경우 전체 91만6000필지 가운데 75만9000필지(82%)가 ㎡당 100만~1000만원대에 집중됐다.

전국의 모든 땅값을 합친 지가총액은 지난해 5098조원에서 올해 5519조원으로 8.25%가량 늘었다. 평균지가는 ㎡당 5만7803원(3.3㎡당 19만749원)이다. 필지의 수는 3309만 개에서 3353만개로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가 증가한 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이 필지 증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주택 공시가격과 더불어 건강보험료와 보유세 등 각종 세제의 기준이 된다.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업이나 개인의 보유세 부담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른 세금 부담 전가나 건보료, 기초연금 등 관련 복지프로그램 영향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시지가 열람은 오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이의를 신청할 경우 공시지가 재산정이 가능하다. 지자체 심사를 거친 뒤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해 다시 결정·고지한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를 비롯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가격을 공시한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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